이동 삭제 역사 ACL 사이버 불링 (r1 문단 편집) [오류!]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 위험성 === >[[타블로|젊은 친구]]가 얼마나 [[타진요|힘들었겠나?]] >---- >2010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018MW155233164773|#]]) 가장 위험한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없고 그에 비해 [[PTSD]]는 전통적 범죄보다 더 심하다는 점이다. 한번 이 상황에 시달리면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트라우마 때문에 불링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곳에서도 적응이 어렵다. 더불어서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이는 아직 인격을 형성하지 못한 시기에 타인을 괴롭히는 방법을 먼저 습득한다는 것이고, 윤리의식이 점점 옅어진다는 것이다. 물리적 전통적 범죄와 달리 역사가 짧고 휘발성이 높은 "말"이라는 점 때문에 범죄 이해도가 적은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자살해도 가해자는 죄책감보다는 부담감만 가진다. 그만큼 저지르기 쉽고 무서운 범죄라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들도 대부분 범죄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으며 대대적으로 뭔가가 터져야 움직이는 정도다. 다수가 간섭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분산되는 것도 범죄 자각을 희석시키는 요인 중 하나. 다만 지속적인 자살율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플]]과 사이버 불링도 종래보다 훨씬 강도 높게 처벌하는 추세다. 또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중독성"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 사이버 불링을 겪은 피해자도 가해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피해자가 자신에게 부당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공격하는데 대들어서"가 이유고 그 심층심리에는 한 때 피해자로서 최하위 계급의 인간이 되었다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짓밟아서 최하위에서 벗어났다는 쾌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생긴다. 방관도 그의 한 종류. 직접 때리는 것은 물리적 타격 때문에 가해자도 역시 약간의 전이를 느낀다. 그래서 심리적인 저항감이 약간 들 때도 있고 그걸 무시하고 행하지만 사이버 불링은 그런 거 없다. 물리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을 가지는 것이다. 사이버 불링에 노출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혼란과 압박을 받는다. 사례에 서술되어 있는 [[문희준]]의 경우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해서 불안 증세를 호소했으며, [[쯔위]]의 경우는 정치라는 태풍에 휩쓸려 고통 받았고, 단기간에 많은 악플에 시달린 [[강다니엘]]과 [[윤지성]]의 경우도 [[공황장애]]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비단 연예인 뿐만 아니라 [[흑요석(일러스트레이터)]]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야구선수 [[홍상삼]] 또한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사례 중에는 더 나아가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최진실]], [[설리(1994)|설리]]가 그 대표적인 예. 모든 집단 괴롭힘이 그렇듯이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사이버 불링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다면, 그건 현실의 집단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자살]]이 아닌 [[타살]]이다. 사이버 불링이 없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사람이 죽었으니 백 번 양보해도 사회적 타살이다. [[군중심리]] 덕에 살인자로서의 자의식이 사라지고, 외상을 남기지 않는 [[언어폭력]]의 특성상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야.'하고 발뺌을 할 수 있지만, 가해자들은 집단 살인자가 맞다. 사이버 불링은 비이성적인 집단 범죄임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사이버 불링이 지나쳐서 현실과 혼돈을 일으키는 바람에 직접적인 물리공격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다. 이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야 된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말이다. 특히 후술하겠지만 현실에서의 물리공격으로 이어졌다가 피해자의 주변인들한테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사이버불링은 가해자에게도 위험하다. 피해자가 더이상 못 참고 고소를 시전해도 글 지우고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사이버 불링은 언뜻 가볍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명한 고소인이라면 이미 증거자료를 다 확보한 뒤 고소를 선언한다.[* 정말로 진지하게 [[고소(법률)|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런 예고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증거 자료들은 가해자의 신상을 확인할 중요한 실마리며, 대부분의 SNS와 커뮤니티는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정을 지워도 서버에 개인정보가 남기 때문에 계삭튀 같은 안일한 방법으로는 도망칠 수 없다. 게다가 사이버 불링은 모욕죄와 달리 해외에서도 불법이라 수사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할 경우, 거절할 명분이 없다. 그 밖에 상술한 현실에서의 물리공격을 저질렀다가 피해자의 주변인들한테 보복을 당하는 사례도 있어서 위험하고, 후술할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도 경찰서에서 용서를 구하려고 피해자를 만났다가 피해자나 혹은 피해자랑 함께 온 주변인들한테 얻어터질 수도 있기에 가해자한테도 그런 건 당연하다. 피해자가 고소를 선언했다면 이미 늦었다. 글과 계정을 삭제한 뒤 내심 안심하다가, 몇 달 후 고소장과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확인한 뒤에야 잘못을 저질렀음을 체감하는 사례가 목격된다. 더구나 이 경우는 경찰서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무릎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용서를 구해도 피해자가 용서 해 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오히려 그 자리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변인들한테 한 번 얻어터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타인을 재미 삼아서, 혹은 자신의 폭력 욕구 해소를 목적으로 비난하는 혐오 문화와는 습관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예방법이며, 주변에 타인을 재미 삼아서, 혹은 자신의 폭력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멀리 하는 것이 좋다. 가해자의 입장이든 피해자의 입장이든 말이다.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주변에 타인을 재미 삼아서, 혹은 자신의 폭력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는 게 좋다는 이유도 그런 사람과 괜히 가까이 지내다 어느 날 안 좋은 일에 함께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가 언젠가 안좋은 일에 휘말렸을때 자긴 친하긴 해도 나쁜 짓에 동참한 적은 없다느니,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나하고는 상관 없다느니 해봤자 씨알도 안먹히며, 되려 주위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 친구나 주변인을 팔아먹는단 소리나 듣게되기 쉽다. 끼리끼리 논다는 표현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위험하다. 또한 피해자가 제대로 눈이 뒤집혔을 경우, 고소 이전에 가해자들의 신상을 털 수도 있으며,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가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나 살인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가해자한테도 위험하다. 물론 피해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빡돌아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털어낸 후 찾아가 살인이나 테러를 저지르는 경우도 생길수 있기에 가해자 입장에서 위험한 일이다. 다만 고소절차와 과정이 너무 길고, 소송재판만 해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 피고인이 작정하고 대부분 상고까지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처도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보니 보통 합의금을 받거나 피고인의 상태를 보면서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대부분이다. 게다가 사이버 불링에 계속 동참하다보면 가담 경험이 많아질수록 적이 많아진다.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 한테서도 원한을 사기 때문. 따라서 남들한테서 원한을 사게되는 만큼이나 신상도 털리기 쉽고, 그로인해 어느날 현실에서 해코지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만약 피해자가 인맥도 많고, 직업 특성상 상대 신상 정도는 쉽게 알아내는 사람이라면 해당 피해자가 제대로 돌아버릴 경우 "난 저놈 죽이고 감방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해자한테 현실에서 위해를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를 입은거에 화가나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한테 현실에서 위해를 가할수도 있다. 이 경우 또한 역시 "난 저놈 죽이고 감방가면 된다"는 입장으로 저지르며, 게다가 이렇게 감옥 가는걸 두려워하긴 커녕 되려 범행 전부터 감옥갈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꽤나 높은 축으로 통하며, 조폭 수감자들도 어지간해선 안건드릴 정도인데 이런 유형인 사람한테서 원한을 사면 어찌될지 답이 나올 것이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3.145.36.228)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